상속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불가피한 사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과 자산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며, 법적인 규정과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틈틈이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의 개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재산이나 자산을 물려주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동산, 금융 자산, 차량 과 채무 등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2.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누가 먼저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분배가 법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됩니다. 주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혈족은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 혈족은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3)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를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이 결정되며,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재산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됩니다.
3. 상속인의 조건
누구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상속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ㅇ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유증(법률에 따라 인정된 유증인 경우)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상속개시 시점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반드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아는 상속순위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이후에 출생한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 상속과 세금
상속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재산의 크기와 관련된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규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과세 기분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5. 준법상속
상속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법상속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상속분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준법상속은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사례 예시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 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A의 부모님(B, 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 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Q.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제77조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2023. 3.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7. 마무리
상속은 생애 중 한 번쯤은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상속법,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세, 준법상속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의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속은 법적인 문제와 재산 분배에 관한 중요한 결정 사항을 포함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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