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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상속의 단순 승인과 관련된 중요 정보

by Researcher23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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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을 할 때 표시해야 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아가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승인과 포기, 기간 연장, 취소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단순승인을-위해-변호사와-협의하고-있다.
변호사와 상담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법정 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3. 법정 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의-단순승인-기간을-확인하기-위한-달력이-책상위에-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5.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6.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7.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권은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024조).

8.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1.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8.2.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8.3. 취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승인의 취소를 원할 경우, 취소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 취소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9. 상속의 단순승인 사례

다음은 상속 승인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Q.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존재를 몰랐음을 이유로 이 변제를 거절하고, 이때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9. 마무리

상속의 단순승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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