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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협의 이혼 절차: 의사확인, 서류, 이혼신고, 숙려제도, 양육비 부담

by Researcher23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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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양측이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 해야 합니다. 아래는 협의 이혼 절차의 주요 단계별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앞두고-싸우고-있는-커플

협의 이혼 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서 일반적인 재판절차와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부부는 법원에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정보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의 각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의 주요 법원과 관할 구역입니다.

  •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3. 필요한 서류

  •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송달료

4. 협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

협의-이혼을-결정하는-법원의-정문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에서 출석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 가능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확인신청이 취소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5. 협의 이혼의사 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협의 이혼신고 및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당사자(한 명 또는 양쪽)는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7. 협의 이혼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철회하려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이 되면 그 때부터 이혼이 효력을 가집니다.

8. 협의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9. 협의 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

협의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 지정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협의이혼 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1.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따라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부담조서 상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마무리

오늘은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처음에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좋은 점과 부족한 점, 서로 보완하여야 할 점 들을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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